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12.12.]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1891호, 200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수수료 요율 및 징수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

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진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통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통리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 6. 16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20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0. 25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197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10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25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3. 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2 조례 제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①진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진천군 조례 제376호

1976. 3. 10)는 폐지한다.

   부 칙 (1982. 12. 31 조례 제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진천군 유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진천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0. 20 조례 제877호)

①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조례 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1. 28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2 조례 제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9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1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2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4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0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5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0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3 조례 제1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입찰공고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9. 1. 11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1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6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1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3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2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2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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