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육 조례

[시행 2007.10. 5.]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1906호, 2007.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군은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군에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1. 법 제11조에 의한 보육계획 및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제4조(위원회의 기능)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보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

제5조(위원회의 구성) 3. 보육시설의 대표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 4.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제5조(위원회의 구성) 5. 입소아동 보호자의 대표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 6.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②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한 때

제7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7조(위원의 해촉)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7조(위원의 해촉)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9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②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③군수는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삼산어린이집이라 한다.

제13조(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②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07-4번지에 둔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①공립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②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③공립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1.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5.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④수탁자의 결정은 최초는 공개 경쟁에 의하며,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⑤수탁자의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⑥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재 위탁 심사항목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⑦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1. 변경사유서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②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1. 수탁자가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탁의 취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16조(위탁의 취소) 3. 수탁자가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제16조(위탁의 취소)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한 경우

제16조(위탁의 취소) 5.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위탁의 취소) 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6조(위탁의 취소)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6조(위탁의 취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위탁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7조(위탁의 금지)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7조(위탁의 금지) 2. 정신질환자

제17조(위탁의 금지)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7조(위탁의 금지)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위탁의 금지)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위탁의 금지)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제17조(위탁의 금지)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위탁의 금지) 8.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시설물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반환) ②제1항의 시설물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종사자 임면)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종사자 임면) ②시설종사자로 임명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20조(종사자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종사자 정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의 경우 60세,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인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24조(구성)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기능)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25조(기능)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5조(기능)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25조(기능) 4. 연간 행사계획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제25조(기능) 5.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우선순위) 법 제28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의 수가 당해 시설의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7조(우선순위) 2. 「모·부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제27조(우선순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제27조(우선순위)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제27조(우선순위)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제28조(퇴소) ①제27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퇴소)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제28조(퇴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제28조(퇴소)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퇴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①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3. 교재·교구비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5. 어린이 관련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및 e보육 운영지원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7. 기타 군수가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②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③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1.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3.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장애아·영아전담·야간보육시설의 지원) 군수는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4.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32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보은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위촉된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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