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3. 8.2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762호, 2003. 8.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4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2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0 조례 제1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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