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 <개정 2012.9.28.>
6.「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변경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
7.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녹색자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16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에너지자원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생길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생략
(34)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녹색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을 "에너지자원과장"으로 한다.
(35)~(89)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친환경상품” 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