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시행 2011.10.13.] [경상남도조례 제3636호, 2011.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군, 의회사무처, 소방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1994.03.11., 1995.05.30., 1997.12.04., 1999.10.11.(제2705호), 2004.03.11., 2005.05.19., 2007.11.08., 2009.07.02.>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6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02.17., 2000.06.10., 2000.06.10.(제2795호), 2000.07.27., 2000.09.20., 2001.01.17., 2001.04.26., 2001.08.09., 2001.12.06., 2002.01.10., 2002.04.25., 2002.05.16., 2002.10.24., 2003.03.20., 2003.04.24., 2003.06.19., 2003.07.09., 2003.12.11., 2004.03.11., 2004.05.13., 2004.06.03., 2004.09.30., 2005.01.13., 2005.03.10., 2005.05.19., 2005.06.09., 2005.07.07., 2006.01.26., 2006.08.24., 2007.06.07., 2007.11.08., 2008.03.13., 2008.07.03.>

②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03.11.> <개정 1999.10.11.(제2705호), 2007.01.04.>

③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5.05.30.>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7.12.04.> <개정 1999.10.11.(제2705호), 2007.1.4.>

⑤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6.07.25.> <개정 1997.12.04., 2008.03.13.>

⑥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4.03.11.> <개정 2004.05.13., 2004.06.03., 2004.09.30., 2005.01.13., 2005.03.10., 2005.05.19., 2005.06.09., 2006.01.26., 2006.08.24., 2007.06.07., , 2007.11.08., 2008.03.13., 2008.07.06.>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7.02.>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1990.10.20., 2009.07.02.><본조신설 1979.09.10.>

제5조 삭제 <1993.11.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7.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16>(제972호 별표1중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30>(제1291호 별표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제77호 내지제81호,제95호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0> (제1387호 별표중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2.07> (제1505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8.12> (제1522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9.04> (제1525호 별표중 잠업특작과,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29>

이 조례는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1.07> (제1555호 별표1중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4.02> (제1566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5.27> (제1570호 별표중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무과 민원실소관 사무는 1986.7.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04> (제1592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 생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23(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7.13>(제1743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02> (제1764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축정과, 치수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11.19> (제1773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1.1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18> (제1890호 별표중 생활체육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02> (제1925호 별표중 생활체육과, 사회과, 보건과, 영림과, 농산과, 축정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담당관실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02(제1926호)>(제1926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13>(제1930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5.29>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9.05>(제1949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9.27>(제1951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9.26>(제2076호 별표중 농산과, 산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1>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2.01.14(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08>(제2155호 별표중 농산과, 산림과, 축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2.08(제2259호)>(제2259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공업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로과, 농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5.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규칙 개정)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권함위임사항 경제기획과 소관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4.05.20(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5.20(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4(제2285호)>(제2285호 별표1중 도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6>(제2316호 별표1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6(제231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1.6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경상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공포한다.

부칙 <1995.01.16(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6(제2322호)>(제2322호 별표1중 치수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6(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8>(제2355호 별표1중 환경정비과, 환경관리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5.30>(제2359호 별표3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9>(제2420호 별표1중 환경관리과소관 사무위임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7>(제2481호 별표1중 도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0>(제2496호 별표1중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3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소관별란의 “경제기획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10(제27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민간위탁사항)의 산업기술과란 제1호를 지역경제과란 제2호로 하고, 산업기술과란은 삭제한다.

부칙 <20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농업정책과 및 어업생산과란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지역경제과란 중 제13호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11>(제3029호 별표1중 수질개선과소관 사무위임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같은조제6항 및 동 개정조례 부칙 제2조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②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하고, 제5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⑤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시·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본문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⑧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부칙 <2004.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2 교통정책과 소관 중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계”를 “(7)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로 하고, “제6호 제(7)의(가)목 내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 내지 (타)목“을 삭제한다.

부칙 <2004.0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9>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6. 1.19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

부칙 <2005.06.09>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② 경상남도 지하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본문 중 “관할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부칙 <2005.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23호(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제24호(대기환경규제지역 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 명령) 및 제30호(대기환경규제지역 내의 기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별표 6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4호(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권한)는 2008. 1. 4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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