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법명개정>

[시행 2007.12.28.] [경기도평택시조례 제857호, 200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함은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대지를 공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람"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

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사람"이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

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

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배수설비 설치하는 사람으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

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11)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를 하는 사람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9.08.23)

② 배수설비 설치하는 사람은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

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7. 11)

제7조(하수관거 준설)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

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 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8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8. 23)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사람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

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

리시설이 미설치된 구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08. 23)

③ 배출하수의 수질과 양이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에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지역은 별표1의 사용료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

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

(전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

수이용량

2.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

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

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

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하게 관리하는사람으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르 사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한 결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

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

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

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하는 사람과 수탁하는

사람과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개정(1999. 08. 23)

제14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

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

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정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

비, 그 밖의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5. 7. 11)

1. 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

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해당 배수설비가 공

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

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

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해당 공사의 시행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담

시키거나 해당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다른 공사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설치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다른 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

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송유관, 공업용수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

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을 제외한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

설비의 계획 하수량이"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개정 1999. 08. 23, 개정 2002. 11. 05, 개정 2005. 7. 11)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빗물·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개정 2002. 11. 05)

③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에 징수하며 그 납

부시기 및 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 F1507)에 따른다. (신설 1999. 08. 23, 개정 2005. 7. 11)

제1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밖에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2. 11. 05, 2006. 12. 29, 2007. 12. 28)

제16조의 2(과태료) ①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6와 같다.

②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이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9. 08. 23, 개정 2006. 12. 29)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

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그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 이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 납부금의 부과 및 징

수에 있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1 조 삭제 (1999. 08. 23)

제2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

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

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08. 23)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시행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준설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5.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6.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7.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등의 조사

8.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징수

9.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0.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

1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3.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1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제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04. 26 조례 제25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 및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08. 23 조례 제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하며, 이조례 시행당시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사용

 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

 으로 본다.

  부  칙(2002. 11. 05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0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2003년 2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7. 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2. 28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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