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2.11. 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305호, 2012.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관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

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으로 유출

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에 공유 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중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

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

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 및 폐지하거나 중지중이던 시설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않고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질이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9.09.>

1.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아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해야할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의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

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해 받아야 할 준공검사는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2011.09.09.>

제9조 삭제 <2011.09.09.>

제10조 삭제 <2011.09.09.>

제11조 삭제 <2011.09.09.>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미리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납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2011.09.09.>]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0조(배수설비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것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것

[제14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미리 받아야 하며,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납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해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

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 납부 등 그 밖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업무담당공

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4. 단일 계측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

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제17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

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1.09.0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 또는 손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

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

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를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5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9.09.]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

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

가.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5. 원인자부담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부를 요청한 날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인·허가 시 부과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

에는 인·허가 시 또는 승인 전에 징수

② 제19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0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8조(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다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11.09.09.>]

제19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

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9.0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

법으로 산정한다)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하수발생량이 위 산정방법에 따른 하수발생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예상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09.09.>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1.09.09.>]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 업자로 하여금 수수

료를 징수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11.09.09.>]

제21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감면하되, 그 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6. 한부모·조손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09.09.]

② 제1항제3호 및 4호에 따른 중수도 및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1.09.09.>]

제23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금액에 대하여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시금고 외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이외의 납부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제26조에서 이동 <2011.09.09.>]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하수도업무관련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1.「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1조·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9.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4조·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하수도업무관련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1.「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1조·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9.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4조·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17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0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제21조에 따른 감면

15.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7.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전문개정 2011.09.0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1.09.09.>]

부 칙(2000.01.17 조례 제0596호) 부 칙(2000.01.17 조례 제05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01.19 조례 제0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0 조례 제0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15 조례 제0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07년 3월 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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