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13.12. 2.] [경기도조례 제4651호, 2013.12.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11.3.15.>) ① 이 조례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3.15.>

1. "비상구 폐쇄 등"이라 함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 "불법행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제1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4.6., 2012.5.11.>

1.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

3. 제1호 및 제2호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본조신설 2011.3.15.]

제4조(신고방법) ①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2.5.11.>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신고자에게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보완기간내에 신고자가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은 불법행위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4.6.]

제7조(신고포상금 등 <개정 2012.4.6.>)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6., 2013.12.2.>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확인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12.5.11.>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4.6., 2013.12.2.>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등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3.15., 2012.4.6.>

④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5., 2012.4.6.>

⑤ 제4항 중 ‘최초신고자’의 판단은 제4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등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일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4.6.>

②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이 제7조 신고포상금 등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2.4.6.>

제9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개정 2012.4.6.>) 신고포상금 등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한다. <개정 2012.4.6.>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2.4.6.>) ①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6.>

② 심사회의는 의장 및 간사를 포함한 5~7명 소방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의장 및 간사는 소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으로 각각 지정한다.

③ 심사회의에서는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회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4.6.]

⑤ 심사회의의 결정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6.>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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