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

[시행 1999. 1.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310호, 1999.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개정 1998.7.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 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명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설 1998.7.6.>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중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 · 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 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9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제10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2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증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한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에 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둥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7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5. 10. 25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2 조례 제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4. 29 조례 제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3 조례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7. 6 조례 제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 조례 제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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