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구
의회에서 추천한다.
1. 사회복지보육전문가
2. 보육교직원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구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6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고, 회의록
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
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
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
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평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
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
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
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대비하여 계약 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
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을 때
4.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5년간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
계 법령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
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가 제16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운영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3.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
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부칙< 2011. 9.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
라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
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⑤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