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 9.2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048호, 2011.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

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

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

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

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와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

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한 주

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화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는 경우 군수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강화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주요사업 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 심의 시 제척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연구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

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회,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2011.9.26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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