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시행 1993.11.25.] [경상남도조례 제2248호, 199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 군 농촌진흥원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제2조(위임사항)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72.09.28., 1973.04.21., 1973.07.09., 1974.02.18., 1974.07.22., 1975.03.05., 1975.11.07., 1976.08.16., 1976.09.11., 1977.04.25., 1977.12.16., 1978.01.20., 1978.05.16., 1978.09.29., 1978.12.22., 1979.09.10., 1980.03.03., 1980.11.10., 1980.12.30., 1981.08.12., 1982.06.30., 1982.07.13., 1982.12.30., 1983.10.17., 1983.12.10., 1984.04.11., 1984.07.02., 1985.02.07., 1985.08.12., 1985.09.04., 1985.11.20., 1985.11.29., 1986.01.07., 1986.04.02., 1986.05.27., 1986.12.04., 1987.06.20., 1987.09.01., 1987.12.23., 1987.12.23.(제1673호), 1988.03.10., 1988.05.10., 1988.07.13., 1988.11.02., 1988.11.19., 1989.01.12., 1989.02.23., 1989.05.03., 1989.08.03., 1989.10.18., 1990.02.02., 1990.02.02.(제1926호), 1990.03.13., 1990.05.29., 1990.09.05., 1990.09.27., 1990.11.09., 1991.03.11., 1991.07.02., 1991.09.26., 1991.11.12., 1991.12.31., 1992.01.14., 1992.01.14.(제2137호), 1992.05.08., 1993.10.09.>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0.10.20.><본조신설 1979.09.10.>

제5조 삭제 <1993.11.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5.16>(제972호 별표1중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6.30>(제1291호 별표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제77호 내지제81호,제95호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0>(제1387호 별표중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2.07>(제1505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8.12>(제1522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04>(제1525호 별표중 잠업특작과,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29>

이 조례는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1.07>(제1555호 별표1중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4.02>(제1566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5.27>(제1570호 별표중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무과 민원실소관 사무는 1986.7.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2.04>(제1592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 생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23(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07.13>(제1743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1.02>(제1764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축정과, 치수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11.19>(제1773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1.1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0.18>(제1890호 별표중 생활체육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2.02>(제1925호 별표중 생활체육과, 사회과, 보건과, 영림과, 농산과, 축정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담당관실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2.02(제1926호)>(제1926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3.13>(제1930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29>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9.05>(제1949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9.27>(제1951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9.26>(제2076호 별표중 농산과, 산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2.31>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01.14(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5.08>(제2155호 별표중 농산과, 산림과, 축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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