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조화와 통합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개정 2005. 5.15)
5. 시민 참여와 환경정보 공개의 원칙
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신설 2005. 5.15)
1.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2.7.10.>
2.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2.7.10.>
3. "생활환경"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05. 5.15, 2012.7.10)
4. "환경오염"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05. 5.15, 2012.7.10)
5. "환경보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0.>
6. "지구환경보전"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 5.15)<개정 2012.7.10.>
1. 대기,물,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 5.15)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②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7.10.>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항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푸른광주 21협의회의 자문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⑥시는 도시계획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개정 2012.7.10.>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7.10.>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5.15)
②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지정한다.<개정 2012.7.10.>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7.10.>
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②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2.7.10.>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③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7.10.>
②시는 지구온난화방지와 지역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와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이용 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④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③시는 시민,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만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11.16.><개정 2012.7.10.>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7.10.>
②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시에 푸른광주21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7.10.>
③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②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7.10.>
②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환경생태국장, 도시디자인국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1.1.,2010.8.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개정 2011.7.1.>
3. 관계 공무원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1.7.1.>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1.7.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개정 2012.7.10.>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개정 2012.7.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제7조제3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