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05.10.28.]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008호, 200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이하"센터" 라 한다) 설치·운영 및 사업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센터는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 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3.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건강 전화운영

5. 주간보호 프로그램

6. 사례관리

7. 직업재활 프로그램

8.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9.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10. 지역내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

11.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12.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3.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 및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수행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장비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손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센터 이용자의 인적·물적 피해발생시 수탁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10.28 조례 제20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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