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9. 4.16.]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810호, 2009. 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성동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성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담당주사 공무원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1회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9·4·16)

③ 구청장은 동일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6)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의2(위탁의 해지)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7조의2(위탁의 해지) [본조신설 2009·4·16]

제18조(종사자)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을 선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의 임면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6)

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8세로 한다.

제19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보육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자격정지,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9. 기타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 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하며, 구청장은 센터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0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는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의 영유아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운영) ①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은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 비용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8. 기타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구청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35조(교육) ① 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등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4·16)

제36조(시설의 평가)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 [본조신설 2009·4·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4·16 조례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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