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12.3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006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 1989. 3. 10](개정 2004. 12. 9)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12.9)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4.12. 9, 2008.12.12, 2009.12.31)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 9)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9)

제5조(수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③수입금을 납입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9)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9)

제6조(지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4. 12. 9)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1. 10만원 미만은 3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③대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12. 9)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은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9)

제8조(결손처분)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4. 12. 9)

제8조(결손처분)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

제8조(결손처분)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7. 1. 15 조례 제 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 4 조례 제 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12 조례 제 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30 조례 제 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15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20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6. 27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1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6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10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9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보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생활지원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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