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10. 6.]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843호, 2011.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안동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3.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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