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82. 12. 31)
<본조개정 2010.10.01.>, <본조목개정 2010.10.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7. 16)(개정 2006. 5. 4.)
[신설 1986.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2. 10)
부 칙(1979. 4. 24 조례 제 5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제증명징수조례(보은군조례 제20호 1962. 7. 1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9. 29 조례 제 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부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보은군규칙 제 358호 1979. 10. 1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2. 10 조례 제 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로 10일이 경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보은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보은군조례 제317호 1974. 3. 28)는 폐지한다.
부 칙(1982. 7. 31 조례 제 75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9. 30 조례 제 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제정) 보은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를 보은군보건수가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난"을 삭제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78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16 조례 제 824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30 조례 제 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보은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1984. 10. 27 조례 제 8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4. 6 조례 제 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 919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7. 28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27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2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5. 4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2 조례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1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6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6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31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2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8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6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조례 제1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 1. 15.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