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0. 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029호, 2010.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8. 2. 6)(개정 2006.5.4.)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1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2. 삭제(2005. 7. 14)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는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3. 12. 30)

제4조(기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 12. 31)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보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82. 12. 31)(개정 1998. 2. 6)(개정 2006.5.4.)

제5조(징수방법)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신설 1984. 10. 27)(개정 1989. 5. 4)

제5조(징수방법)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1.>

제5조(징수방법) [신설 2002. 1. 8.]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0.01.>, <본조목개정 2010.10.0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7. 16)(개정 2006. 5. 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신설 1986. 7. 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한한다.(신설 2003. 7. 16.)(개정 2006.5.4, 2009.0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2. 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9. 4. 24 조례 제 5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제증명징수조례(보은군조례 제20호 1962. 7. 1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9. 29 조례 제 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부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보은군규칙 제 358호 1979. 10. 1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2. 10 조례 제 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로 10일이 경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보은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보은군조례 제317호 1974. 3. 28)는 폐지한다.

  부 칙(1982. 7. 31 조례 제 75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9. 30 조례 제 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제정) 보은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를 보은군보건수가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난"을 삭제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78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16 조례 제 824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30 조례 제 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보은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1984. 10. 27 조례 제 8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4. 6 조례 제 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 919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7. 28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27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2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5. 4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2 조례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1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6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6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31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2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8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6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조례 제1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 1. 15.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1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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