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시행 2008. 8. 8.] [강원도조례 제3279호, 2008. 8. 8.]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5·11, 2007.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5·1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5. "환경기준"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개정 2007. 5. 4>

6. "특별대책지역"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개정 2007. 5. 4>

제3조(구성) ①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1·6·16, 2007.5.4.>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5·11>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16인이내로 한다.<개정 96·5·11, 2001·6·16>

④위원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6·16>

⑤당연직위원은 환경관광문화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신설 96·5·11, 개정 98·9·9, 99·9·9, 2003·1·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6·5·11, 2001·6·16>

1. 강원도 환경보전대책에 따르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 <신설 2007.7.27.>

6.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08.8.8.>

7.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7.27., 2008.8.8.>

제5조(임기) ①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11>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개정 96·5·11, 99·9·9>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63호, 198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08호, 199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46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제2858호, 20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3195호), 200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제3278호), 2008.8.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같은조 제7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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