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3. 3. 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중 중ㆍ소대장 및 통대장의 공부열람료
부 칙< 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12.31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란의 삭제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