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9.2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519호, 2013.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증명 등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되,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9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정 2013.9.27.>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개정 2013.9.2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 3. 21, 2010.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중 중ㆍ소대장 및 통대장의 공부열람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82. 4. 26, 2010.12.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3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30.>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30.>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30.>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30.>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12.31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란의 삭제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12.31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란의 삭제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12.31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란의 삭제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27 조례 제2519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항 제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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