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 5.1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093호, 2005. 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재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2><개정 2004. 3. 8>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방법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의정부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 3. 8>

제5조(징수방법) ②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전문개정 2001. 5. 4]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3. 3. 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중 중ㆍ소대장 및 통대장의 공부열람료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82. 4. 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12.31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란의 삭제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정부시 조례 제461호 76. 4.21)와 의정부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의정부시 조례 제545호 77. 5.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9. 27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7. 30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28 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9 조례 제 87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8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15 조례 제 97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3 조례 제 9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29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9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14 조례 제12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4호>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2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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