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7.]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695호, 2010.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광진구(이하 "구"라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①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광진구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②<삭제 2010.12.27.>

③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8호의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학교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10., 2010.12.27.>

제5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도서관 및 열린학교 조성사업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학교사업 내용

6. 보조사업 신청건과 직전 보조사업 결산 및 평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서

④ 제3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금 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각급학교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제11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진구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4인과 교육지원청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원 2인, 교육계·시민단체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인, 주민대표 2인 등을 구청장이 임용 및 위촉한다.<개정 2010.12.27.>

③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27.>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지원 연간 시행계획 심의<개정 2010.12.27.>

2.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사업의 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5. 보조사업 평가

6.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다만,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제1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 사용금의 반납)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건교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08.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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