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사람,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오수관(안지름 500㎜이상)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 및 확장사업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시책사업 및 기타비용
②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3호의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2.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4.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예산을 읍 면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광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1-1 하수도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광주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건축물의 하수량(건물등의 증축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개정 2004ㆍ10ㆍ15〉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현금으로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4ㆍ10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 칙〈1997ㆍ6ㆍ9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5ㆍ18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제126조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내지 ③생략
부 칙〈2003ㆍ1ㆍ9 조례 제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 칙〈2004ㆍ10ㆍ15 조례 제1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 칙〈2007ㆍ4ㆍ23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