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3.12.3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84호, 200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별로 이ㆍ통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ㆍ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심의결과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광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반환)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취소) ①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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