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육 조례

[시행 2011. 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059호, 2011.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본조개정 2011.09.27)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9.2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9.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3. 보육시설의 장

4.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6.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와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제10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센터 운영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5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9.27)

제16조(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야간보육,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명칭)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최초로 위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탁한다.

제19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초계약 시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시립보육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22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최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보육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교재· 교구비

6. 대체인력 인건비

7.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8.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9.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10.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1. 3년 이상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속수당

1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13.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4. 그 밖에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1.09.27)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제28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보육 사업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1.09.27)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09.27 제3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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