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시행 2008. 7. 9.] [경기도포천시규칙 제176호, 2008. 7.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담당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②「조례」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②「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1. 예산절감 또는 시세ㆍ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2. 행정개선 : 채택제안 시행일로 부터 3년간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결과보고)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천시제안규칙」에 따라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