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21.]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073호, 2015. 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함양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함양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삭제 2015. 4. 21.>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아니하는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와「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함양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1. 함양군의회 의원

2. 건설교통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환경과장 <개정 2013.9.30.>

3. 하수ㆍ수질ㆍ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2013.9.30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②「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9호의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④「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⑥「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5. 4. 21.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