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2. 24.>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24.>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8조, 제23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