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11.20.]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231호,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9.17., 2011.10.17. >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10.17., 2011.12.12.>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삭제 <2011.10.17.>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7·9·17>

8. 삭제 <개정 2007·9·17>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7·9·17>

10.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소관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0.17., 2011.12.1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1.10.17.>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따라 정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1.12.12.>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2.12.>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청소년과·여성보육과·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 위원장일 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2007·9·17, 2008.2.14., 2011.1.1., 2011.10.17., 2014.11.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1.10.17.>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 삭제 <2011.12.12.>

⑧ 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1.12.12.>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사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를 불참한 경우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1.12.12.>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2.12.>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2.12.>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 2007·9·17 >

4. 심의 및 의결결과 < 2007·9·17 >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각 협의체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한다.

부칙(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노인청소년과”를“노인복지과, 청소년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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