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시행 2002.12. 9.]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384호, 2002.12. 9.]

제122조 (대손충당금의 설정) ①관리자는 영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

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

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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