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시행 2005. 4.25.]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441호, 2005. 4.25.]

제125조 (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

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