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무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1. 무주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②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④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