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4.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6.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4.24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0.19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9.9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5.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4.23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5.29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6.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10 조례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생활보호계장"을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⑮ 내지 ? (생략)
부 칙(2002. .7.27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0.(생략)
11.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12. 내지 14.(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