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 6.]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732호, 2015.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5>

제3조(분뇨의 처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처리장의 사정으로 처리장 반입제한 등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구청장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14.12.22>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4.12.22>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1.5>

③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③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이행 안내서와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서 작성·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2>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힝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

3. 사무소 및 차고확보 사항

4. 대행업자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따라 다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때

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2.11.5>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구청장이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 ① 대행업자는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 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거 및청소증명서를 해당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②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구청 제출용)을 첨부하여 매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분뇨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과 청소를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청소 후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즉시 징수 한다.<개정 2014.12.22>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가산금부과, 이의제기 등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2.11.5>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4.6>

제12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1. 5>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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