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2. 7.27)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7.27)
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2.5.20, 95.5.29, 96.6.20,
98.10.10, 2002. 7.27, 2006. 6.3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29, 2002. 7.27)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징수대장에 각각 지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2. 7.2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6.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4.24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0.19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9.9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5.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4.23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5.29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6.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10 조례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생활보호계장"을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⑮ 내지 ? (생략)
부 칙(2002. .7.27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0.(생략)
11.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12. 내지 1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