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 6.30.]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649호, 2006.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2. 7.27)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7.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기금관련 업무담

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2.5.20, 95.5.29, 96.6.20,

98.10.10, 2002. 7.27, 2006. 6.3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

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29, 2002. 7.27)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징수대장에 각각 지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2. 7.27)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6.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4.24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0.19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9.9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5.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4.23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5.29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6.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10 조례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생활보호계장"을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⑮ 내지 ? (생략)

  부  칙(2002. .7.27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0.(생략)

11.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12. 내지 1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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