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5. 4. 8.]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976호, 2015. 4.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5.4.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20)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8)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8)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8)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3. 9)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조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5.4.8)

⑤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8)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8)

제7조(안건배부)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8)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8)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0)

③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안건심의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8)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20, 2012.12.24)

제10조 <삭제 2015.4.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9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5.20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4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2015.4.8.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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