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3. 7. 7.] [경상북도조례 제2215호, 1993.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 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 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설치및 운용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 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 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주택전세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 도본청 및 사업소) 5급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5년이상 근속하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 다.

②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하"실과장"이라 한 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실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 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5%로 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제9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 환하여야 한다.다만,도산하 시ㆍ군전출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전출의 경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이상 연체할 경우

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 부업무를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 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 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점검등) ①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 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출납 공무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 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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