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2.2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2.28.>
②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03.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다만,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군인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8.「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9.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 대장 및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2.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