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2.12.31.>
2.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② 삭제 <2013.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업무 담당과장
2. 양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3. 양산시 읍면동체육회장협의회 1명
4. 양산시체육회 종목별협의회장 중 1명
5. 지역 체육진흥에 관심과 참여가 많은 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3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생한 기금중 시민체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기금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