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5. 3.1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60호, 2015.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 ·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 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개선과 향상은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서는 생존권 그 자체의 향유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임에 비추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농화로 가꾸어 스스로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 하여야 한다.

1.환경보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3.군수는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삭제 2000. 9. 25)

2.(삭제 2000. 9. 25)

3.(삭제 2000. 9. 25)

4.(삭제 2000. 9. 25)

5.(삭제 2000. 9. 25)

6."환경복원"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7."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용량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푸른영암21"이라 함은 1992년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 권고 함에 따라 군에서 마련한 "푸른영암의제21"을 말한다.

10."사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동·자연 및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할지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푸른영암21" 실천에 적극 앞장선다.

제7조(군민의 권리)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모든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군민의 책무) ①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농촌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군민은 "푸른영암21" 실천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푸른영암21"의 실천 분위기를 조정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산업·경제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사항

2.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 여건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환경보전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푸른영암21"의 실천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7.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8.기타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복원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푸른영암21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확정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부기관·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회의 설립·운영) ①군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영암건설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이 환경기본계획과 실천과제 수립·추진 등에 참여하는 "푸른영암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 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과 고문 약간명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민, 기관·단체 임원, 민간단체 임원, 사업체 대표, 각급 학교임직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9. 12. 9)

③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협의회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지원 및 수행한다.

1.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

2."푸른영암21"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환경교육·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조사·감시활동 수행

5.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군민참여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5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군수는 읍·면,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수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기업,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백서) ①군수는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8조(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9 조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5 조1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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