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군수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3. 그 밖에 터미널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공사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 시행 방법 보다 위탁시행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4. 8. 25. 조례 2103>
사용·수익허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부지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되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8.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 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제12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8) ∼ (22) (생 략)
제1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제23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