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5. 2. 9.]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37호, 2015. 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군수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부안군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3. 그 밖에 터미널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4조(사업의 시행자)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 시행 방법 보다 위탁시행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 시행할 수도 있다.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건설교통과로 한다.

다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4. 8. 25. 조례 2103>

제8조(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제7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안군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0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재원과 시설물 및

부지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1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에 같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8.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제13조(수익금의 사용)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 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레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제12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8) ∼ (22) (생 략)

부칙<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제23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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