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0. 3.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940호, 2010.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조(세입)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세입) <개정 2010. 3. 30 조례194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제2조(세입)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제2조(세입) <개정 2010. 3. 30 조례1940>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제2조(세입) <개정 2010. 3. 30 조례1940>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2조(세입)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8.「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제2조(세입)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2조(세입)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10. 주차관리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3조(세출)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4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0 조례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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