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00.11.24.]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588호, 200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비용과 상수

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및주민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

2. 차입금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4. 수도사업자인 부안.고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

5.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아

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②제1항 각호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리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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