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관 조례

[시행 2015. 3. 5.]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63호, 2015.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관리"란 민, 관 또는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복원·유지·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가이드라인"이란 경관 또는 디자인 등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주·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하동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경상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군수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8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ㆍ하천 등 경관의 형성과 정비를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3. 건물·다리 및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조명 등 조성 사업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등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2. 경관현황 분석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예산 확보방안

5. 현황사진 및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6. 경관사업과 관련된 사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사업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하동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별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군의회 의원

6. 경관관련 사업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11조 및 법 제16조제2항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서의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체결 및 인가에 관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1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4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준한다.

1.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가. 중점관리구역 중 하동읍 시가지는 4층 또는 12m 이상 건축물

나. 중점관리구역 중 (섬진강, 화개천변, 악양면 평사리, 남해안, 청암 묵계 ~ 하동호) 5개소의 2층 또는 6m 이상 건축물

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설계지침 필수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와 제28조에 따른 자문대상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보며,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4.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 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하동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업무협의) ① 공공기관에서 경관·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디자인 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계획 수립

2. 경관 및 디자인 제안공모 또는 심사계획의 수립

3.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도시경관 관련 용역의 기본 설계

4.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3조(가이드라인 등 준수)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경관·디자인 공모) 군수는 경관ㆍ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자인 안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3.5.조20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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