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관리"란 민, 관 또는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복원·유지·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가이드라인"이란 경관 또는 디자인 등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주·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1. 해안ㆍ하천 등 경관의 형성과 정비를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3. 건물·다리 및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조명 등 조성 사업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등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1. 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2. 경관현황 분석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예산 확보방안
5. 현황사진 및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6. 경관사업과 관련된 사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사업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별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군의회 의원
6. 경관관련 사업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11조 및 법 제16조제2항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서의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1.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체결 및 인가에 관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1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1.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가. 중점관리구역 중 하동읍 시가지는 4층 또는 12m 이상 건축물
나. 중점관리구역 중 (섬진강, 화개천변, 악양면 평사리, 남해안, 청암 묵계 ~ 하동호) 5개소의 2층 또는 6m 이상 건축물
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설계지침 필수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보며,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4.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 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디자인 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계획 수립
2. 경관 및 디자인 제안공모 또는 심사계획의 수립
3.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도시경관 관련 용역의 기본 설계
4.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제1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3.5.조20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