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5. 3.27.] [충청북도조례 제3760호, 2015.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5. 11>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 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방문하는 관광 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전세기"란 국내·국외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6.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5. 11>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에 유치한 경우

2. 국내?외(도 제외) 수학여행단체를 도내에 유치한 경우

3. 관광전세기를 도내에 취항시킨 경우

4. 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충청북도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3. 우수한 관광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4. 민간 및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

5.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상업무)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1>

1. 충청북도관광안내소 설치·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기념품 공모전

5. 순환관광버스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3. 27>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안내소)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사항

3.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4.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5.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1조(외국인 관광객유치 성공 보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제11조에서 이동<2012. 5. 12>]<개정 2015. 1. 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5. 11 조례 제346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7 조례 제3760호 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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