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을 훼손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1부
④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5.4.28.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