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시행 2015. 4.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235호, 2015.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을 훼손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1부

④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4.28.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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