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여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상환의무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