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7. 1. 4.] [경기도안성시조례 제602호, 2007.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7. 1. 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여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상한금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납입 통지하여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할 대부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상환의무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 4 조례 제6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